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④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