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통영시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구성) 위원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4조(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통영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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