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례상의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 함은 구리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8.>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개정 2015.6.8.>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15.6.8.>
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7.4., 2015.6.8.>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개정 2006.1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2015.6.8.>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각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각각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200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
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중 “보
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칙<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45호,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