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제안제출자 및 검토자와 실무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 결과에 따라 채택등급 등을 확정한다.
④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경우 채택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의 채택제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채택제안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사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2개 부서 이상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ㆍ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ㆍ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7.08.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양주시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330호, 2014.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제안의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61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제안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