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권자는 시장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등으로 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 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선행과 사회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및 제안을 제공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경연, 경시,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 및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시정추진 등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제12조(공적심사) ①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산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 본청에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시기는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 임용 기간중에 있는 자
3. 주의조치(훈계, 주의, 불문경고 등)후 3월 미 경과자
5.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 칙<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
⑥ 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경산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 다.
<8> ~ <4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