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ㆍ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분임징수관 . 분임재무관 :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업무담당과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