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 외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③ 제1항의 제한구역 외 지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ㆍ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장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5.06.04.조례3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