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 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정선 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정선군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 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으뜸음 식점과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27호), 2015.0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