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본조 전문개정 2015.6.5.]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2.31., 2015.6.5.>
②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12.31,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제1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입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