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정신보건법」제13조 및 같은 조의2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센터는 괴산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센터장이 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용 비용 수납 한도액 고시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제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제8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센터장, 정신보건임상자문의, 수탁기관 담당자, 센터 팀장,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 되었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팀장으로 지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괴산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 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정신보건사업의 위탁) 제3조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 ① 센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 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8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19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해당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시작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괴산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평가)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근거하여 센터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위탁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사업 수행 :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지침」및「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3)부터 (6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