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
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립되는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 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 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2012. 2. 17 조례 제2049호>
②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회계법 시 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8.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12. 2. 17 조례 제2049호〉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괴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과장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팀장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조례 제1873호, 2015.6.5. 조례 제2197호〉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 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1호 내지 8호 삭제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13. 7. 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괴산군 소속 실ㆍ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및 재해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 〈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⑥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1. 장기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5.6.5. 조례 제2197호〉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일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8. 18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12)부터 (14)까지 생략
부칙<2012. 2. 17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제7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6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