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괴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내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의 심의사항
제4조(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
(61) 괴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62)부터 (6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