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3.5.>
제2조(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3.9.12.>
②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5.]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지정금고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련공무원)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담당업무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5.>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3(기금의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3.5.][개정 2015.6.4.]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구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30., 2009.3.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를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