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청사(이하 "군청사"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원이상을 기금으로 출연 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9.21.>
5. 기타 군수가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 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제5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9.2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 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07.25.>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⑪항 생략
⑫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⑬항 생략
부칙(개정 201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