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 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위 ?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 (해당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
3. 관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산관리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인의 임명)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는 경우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분임재산관리관 임명의 경우) 관리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재산관리인 임명의 경우)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전환)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공유재산 소관의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재산관리기관 변경 보고(제27조제1항의 재산증감이동 보고로 갈음 한다.)를 하여야 한다.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해발생 중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보험가입회사 등에 즉시 재해 상황을 통보하고 재난복구비 및 신체손해배상금 신청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제10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
④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이동보고는 본조 제2항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본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보고해야한다. ?
제11조(구조변경) ①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안전진단 점검업체 또는 본청(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부서에 구조 확인 등 안전도 문제에 대한 자문(협의)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14. 8.20>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관서의 장 인계·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별지 제2호 서식]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 매도 승낙서[별지 제5호 서식]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제15조(신축 등의 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교환)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6.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승낙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는[별지 제7호 서식]및[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다.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내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처분을 요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
1. 매각의 경우에는[별지 제8호 서식]또는[별지 제8-1호 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2. 양여의 경우에는[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 ?
3. 건물 등의 철거의 경우[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철거 신청서 ?
제19조(권리보존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한 후에 시설담당부서와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담당 부서는 건축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공시설인계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 평가조서는[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
제2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부서(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새로이 반영하거나 이미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재산담당 부서와 제출일정 등을 협의하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요청은[별지 제14호 서식]부터[별지 제14-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제22조 <삭제 2011.9.14.>
제23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①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대전광역시보에 게재하거나 본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탑재 또는 벽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대장 및 도면의 정리)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6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1개월 이내에 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다음연도 1월 말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제30조(대부계약) 조례 제39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수익허가료 산정조서[별지 제24호 서식]
③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3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받아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30.>
제34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르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를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3. 전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용허가일 현재 무주택자)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조례 제51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8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
제39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2호,2011.12.30> 부칙< 제606호,2014.8.20> 부칙< 제61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