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8.6.23)
③ 월액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6.23)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6.23)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6.23)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23)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김해시 관용차량관리규칙」별표 1"로 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본다.(개정 2008.6.23)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
8.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6.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23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