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정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정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 월정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단서, 제22조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단서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은 "김해시관용차량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