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제3조 (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국내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중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4조 (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6조 (현장지도 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