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ㆍ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민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시민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
4. 결손처분된 체납액중 소멸시효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시민
②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세(책임)징수반, 체납차량 단속반, 미수액 일제정리 기간등에 편성된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2.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결손처분 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6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세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1ㆍ부표2 및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적심사자료라 함은 징수명령부, 징수복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등을 말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