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증진과 보훈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광주시보훈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③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조성하고 5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보훈단체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