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광주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광주시 관용자동차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4.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8ㆍ9ㆍ30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