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 2011. 7. 6 조례 제2331호>
2. 안양아트센터ㆍ평촌아트홀ㆍ알바로시자홀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이사회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1 조례 제2316호>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조례 제2316호>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4. 1 조례 제2316호>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15조제3호를 삭제하고,「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2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서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1. 4. 1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6 조례 제233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포괄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