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세입)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5〉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5〉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5.「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목적)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