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 10. 5〉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등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0. 5〉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식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5. 10. 5〉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05. 10. 5〉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