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용인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3. 옥외광고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