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행정국장을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총괄관리관(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 회계과장을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보조총괄관리관(이하 "보조총괄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관별로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자의 직무범위는「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를 구청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체 할 수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보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재정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공유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사용) ① 시장은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새로운 공유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소관 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보조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시, 기부 하고자 하는 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기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부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기부한 건물의 부속 시설물과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에 한한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실제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제16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제17조(사용·수익허가부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제18조(사용·수익허가 제한) ① 시장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3〉
2.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10. 13〉
제19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법 제27조제1항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12조제2항정에제3항여 사영·제21조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일반재산규정 준용) 사용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제21조 내지 제34조 〈개정 2009. 10. 13〉
제21조(연고권 배제) 시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한 일반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대부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의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 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내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또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의거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6.「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 하는 경우
7.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제26조 삭제 〈2009. 10. 13〉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고,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가격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비율의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용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제32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6월 이내 2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3〉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당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당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 10. 13〉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의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시소유 이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상기의 매각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0. 13〉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7.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거나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8.「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사업을 시장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구역내의 임차인을 포함한 입점상인에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제39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상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4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용인시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청사의 종합화)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청사의 종합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3급 관사:구청장 관사 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관사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관사시설을 보호 또는 감시하거나 이를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 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 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물품의 분류 및 정리) 물품의 품종·상태 및 정리구분은 별표에 의한다.
제59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6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매입을 요구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0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제63조(기증품의 취득) ①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용인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이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6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7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 하여야 한다.
제68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 물품 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0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1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2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하는 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4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4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7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 한다.
제77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제7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원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 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81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79조 및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 등은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4조(인계의 절차)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ㆍ해체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당해 조직의 변경ㆍ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의 변경 및 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6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1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하여 반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 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합필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0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에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9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일체의 행정처분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0. 13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