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緣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5.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전철역,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한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 또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 및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이용편의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4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시범기관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용인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20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