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나. 용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 CCTV,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3. 재난피해시설(용인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이자율 및 수익 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용인시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①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10억원 이하인 공사, 용역,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2. 기금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