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용인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법에 의하여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4. 24〉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5. 3. 15〕
제3조(지휘, 감독)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