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6.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7.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3을 말한다.
8. "신축,증축,개축,재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
9.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4를 말한다. (신설 2015.03.0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과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계류 하는 경우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 및 5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 할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3.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4.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조사 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2. 11. 15)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 또는 중축 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이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100m이내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03.06)
제4조(가축사육제한지역내 기존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다.
④ 이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축산악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안성시 축산 악취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11. 15]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정책과장, 환경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2. 시 지역의 축산환경 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밖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2. 11. 15]
제7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1. 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2. 11. 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6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2012. 11. 15)
부칙 (2012. 11. 15 조례 제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3. 19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6 개정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