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2005. 10. 5〉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제38조 및「도로법 시행령」제24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 10. 5, 2009. 1. 12〉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도로법」제94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5. 10. 5, 2009. 1. 12〉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 2. 11〉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05. 2. 11〉
제4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11〉
②「도로법」제84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로법 시행령」제36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5. 2. 11개정 , 2005. 10. 5〉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2011. 7. 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도로법 시행규칙」제20조,「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인 경우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5〉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도로법 시행규칙」제21조,「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8.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5. 10. 5, 2009. 1. 12〉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5, 2009. 1. 12〉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제8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도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신청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도로법」제101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0. 5, 2009. 1. 12〉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및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2. 11 조례 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이 미 발부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2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8 조례 제115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의2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