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자료없음) 제1조 자료없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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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용인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17-54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08일 |
1 /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