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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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화성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
공고(공포)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19-2105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6월 21일 |
1 / 화성시 공고 제 2019 -2105호<br/>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br/>「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2019년6월24일<br/>화 성 시 장<br/> | |||
첨부파일1 | 공고2105-1 일부개정 조례안(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