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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입법예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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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용인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1-2580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0월 27일 |
1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2021년 10월 27일<br/>용인 시 장<br/>□입법예고 내용<br/>가. 조례명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br/>다. 예고기간 : 2021.10.27. ~ 2021.11.16.(20일간)<br/>라. 의견제출<br/>1)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6일까지<br/>2)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br/>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br/> - 제 출 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br/>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br/> - 전자우편 : woori7927@korea.kr<br/> - 팩스번호 : 031-324-4209<br/> 4) 문의처 : 031-324-4272<br/> | |||
첨부파일1 | (수도행정과)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