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 2011. 5. 13, 2012. 8. 3〉
1.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13〉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용인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2. 8. 3〉
④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몰래 감추어 둔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2010. 8. 2, 2011. 5. 13, 2012. 8. 3〉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의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전액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 7. 1, 2010. 8. 2, 2012. 8. 3〉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미수금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미수금징수 1건당 3백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백만원으로 한다.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개인별 월지급액은 6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용인시 자치행정국에 용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현직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현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제7조(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권한이 있는 시장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 10. 5〉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ㆍ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7. 28, 2011. 5. 13〉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7. 28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5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5. 13 조례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2. 8. 3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