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8. 2〉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용인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몰래 감추어 둔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의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7. 10. 5〉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8. 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7. 7. 1, 2010. 8. 2〉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현직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현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7. 1〉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권한이 있는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 10. 5〉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7. 28〉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7. 28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5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