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자료없음) 제1조 자료없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입법예고)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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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용인시 | 부서 | 부서 재정국 징수과 |
공고(공포)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4-1612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5월 24일 |
1 /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4년 5월 24일<br/>용인시장<br/><br/>□ 입법예고 내용<br/> ○ 자치법규명: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br/> ○ 예고기간: 2024. 5. 24.~ 2024. 6. 13.(20일간)<br/> ○ 의견제출 <br/> - 제출기한: 2024. 6. 13.까지<br/> - 제출방법: <br/> 방문<br/> 전자우편(lunaral@korea.kr)<br/> 우편 또는 팩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3층) 징수과 / 031-324-2199)<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