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법 제60조제3항, 법 제77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10조제3항, 영 제18조제2항, 영 제23조제1항제2항, 영 제52조제2항, 영 제73조제3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제1항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등)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22호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환지 계획상 환지의 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밖의 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3. 법 제 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어. 유수지
4.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③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당해 화성시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도시산업국장, 위원은 관련있는 실과소장 4인 이내, 시 의회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2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제1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등은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상환)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으로 한다.
제16조(매입필증의 징구) ①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필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화성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화성시태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 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