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9>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9>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 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보직기관 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 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 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보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 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 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07.2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09.30>
제13조 삭제 <2010.10.06>
제14조 삭제 <2010.10.06>
제15조 삭제 <2010.10.06>
제16조 삭제 <2010.10.06>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03.18, 2004.06.29>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본조 개정 1996.03.09> <개정 1997.03.18, 2005.09.3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신설 1997.03.18>,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9>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의 국외 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다.
④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내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5.09.30>,
제20조(연가일수에서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03.09, 2002.05.09, 2010.10.06>
②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 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07.22, 1997.03.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 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 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22>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 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09.30, 2010.10.06>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04.20>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 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09.30>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0.0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0.10.06>
제27조 삭제 <2010.10.0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
중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
다.
부 칙(200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이 조례는 2004.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
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