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14.>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4.>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 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 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제2항,법 제12조제3항,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조제33호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업
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
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②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앞에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를 삽입한다.
부칙(제명띄어쓰기 및개정 2009. 07. 14 정선군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