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2.12.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