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ㆍ6ㆍ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이상의 일간신문 및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지역 케이블방송ㆍ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와 시청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또는 설문 결과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입안 여부를 결정 후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6ㆍ4〉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방송 또는 시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광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규정 및 영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 사항은 제9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따른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시장은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ㆍ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 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이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주택건설 촉진법」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8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 출입구ㆍ차량 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9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사.「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신설 2007ㆍ6ㆍ4〉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공작물설치ㆍ토석채취ㆍ토지분할ㆍ물건의 적치 등의 기준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의 절차 및 조건부 허가) 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미만 〈개정 2008ㆍ7ㆍ21〉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미만 〈개정 2008ㆍ7ㆍ21〉
4.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미만 〈개정 2008ㆍ7ㆍ21〉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09ㆍ1ㆍ9〉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09ㆍ1ㆍ9〉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4, 2008ㆍ6ㆍ5〉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직선거리로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비도시 지역은「도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급 이상의 도로 및「농어촌 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도급이상의 농어촌도로를 말하며, 도시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ㆍ지구일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6미터이상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의 해발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04ㆍ10ㆍ15, 2007ㆍ6ㆍ4〉
다만, 기존 지목상 대지위의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분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ㆍ10ㆍ15〉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6 ㆍ4〉
③ 제1항의 규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개발진흥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는 제외)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본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ㆍ6ㆍ4, 2008ㆍ6ㆍ5〉
제24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07ㆍ6ㆍ4〉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 내지 제25호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4〉
제3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ㆍ6ㆍ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림법 시행규칙」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8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구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9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안에서는 3층으로써 12미터이하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ㆍ시가지 경관지구ㆍ전통 경관지구ㆍ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7조(미관지구내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미관지구내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 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20퍼센트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ㆍ7ㆍ2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페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다만,「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법시행령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500퍼센트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다만,「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할 경우의 용적률은 600퍼센트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이하(다만,「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령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할 경우의 용적률은 700퍼센트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8ㆍ6ㆍ5〉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8ㆍ6ㆍ5〉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8ㆍ6ㆍ5〉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8ㆍ6ㆍ5〉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개정 2008ㆍ6ㆍ5〉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50퍼센트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ㆍ6ㆍ4〉
⑤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ㆍ6ㆍ4〉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07ㆍ6ㆍ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ㆍ6ㆍ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임기내에 3회이상 무단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의견을 받아 해촉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광주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광주시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광주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8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시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영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시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하 "취락지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취락지구의 지정,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및 취락지구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ㆍ12ㆍ10 조례 제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ㆍ6ㆍ3 조례 제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2ㆍ9ㆍ23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관한경과조치)
제4조(일반주거지역에관한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2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개발행위허가 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6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제1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의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에 따르고”로 한다.
③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9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2004ㆍ3ㆍ22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10ㆍ15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6ㆍ4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④(일괄개정) 이 조례 시행전 조례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인용이 있는 경우「광주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등을 일괄 적용한다.
부칙〈2008ㆍ6ㆍ5 조례 제2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ㆍ7ㆍ21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ㆍ9 조례 제3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행위허가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