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0. 5〉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 10. 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5〉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0. 5〉
3. 제18조제1항 단서규정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용인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한다. 〈개정 2005. 10. 5〉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5. 10. 5〉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0. 5〉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