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용인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정 제3조"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