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1 및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폐기물" 로 한다.
부 칙 <200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26>
이 조례는 200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