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경관계획(이하"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경관계획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청회 주재자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다.
2. 공청회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발표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나.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의견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물 없는 공공가로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6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관리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0조에 따른 경관시범지역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시범지역의 지정) 도지사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스스로 전개하는 모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의 추천과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경관위원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0.04.30., 2013.12.30.>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회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위원장의 직무)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경관위원장" 이라 한다)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경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관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경관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3조(경관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경관위원"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 할 때
3. 경관위원 스스로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교체가 필요할 때
4. 그 밖에 경관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그 자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 등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충청남도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경관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공동위원"이라 한다)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경관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의 임기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된다.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공동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8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회의를 요청 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등은 공동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경관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관위원 및 공동위원이 그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과 제11조제4항 및 제18조제3항의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