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앙양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용인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05. 5. 21〉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시 본청 포상업무 담당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5. 10. 5〉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