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1ㆍ10〉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1ㆍ1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ㆍ11ㆍ1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우선순위) ①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교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광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3.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
5.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시 50%이상 감면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본조신설 2010ㆍ11ㆍ10〕
제5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한 경우
2.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본조신설 2010ㆍ11ㆍ10〕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7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복지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ㆍ11ㆍ10, 2013ㆍ11ㆍ29〉
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인, 이중 2인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3.「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정기 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부 결정된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0ㆍ11ㆍ10〕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9ㆍ22〕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13조(준용 및 시행규칙) 보조 기준액 및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중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19) 내지 (28)생략
부칙〈2010ㆍ11ㆍ10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1ㆍ29 조례 제5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2014ㆍ9ㆍ22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