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법 제7조 제1항과 영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법 제7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 할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영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영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 제1항 및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4.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②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 규정에 의한다.
③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6이내에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13조 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특별회계 설치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