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의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고, 독서진흥 및 정보화 학습 환경 등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서 시흥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7. 9〉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는 인쇄자료, 사진, 그림자료, 시청각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7. 9〉
제3조(회원) ①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흥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4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등을 위한 사용료의 징수는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정기휴관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관일,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9〉
제6조(이용의 제한) ①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도서관 시설 중 시청각실의 이용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독서진흥 관련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 한하며 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08. 7. 9〉
③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관외대출) 관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7. 9〉
제8조(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현금으로 변상할 경우에는「시흥시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8. 7. 9〉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0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는「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제5장의 장명과 제목 및 제21 내지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6·11·13 조례 제9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7. 9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